[환경정책] 녹색성장 사업과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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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 녹색성장 사업과 국가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추진배경과 의의
2.국가전략의 추진체계
3.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본문내용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 : 총에너지의 97%(전체수입액의 27%)를 해외수입에 의존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 1.1%, 전체 에너지원 83%가 화석연료(’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5.9억톤; ’05년), 누적배출량 세계 22위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경제성장률 : 외환위기 이전(87~96년 평균) 8.4% → 이후(97~07년 평균) 4.4%
잠재성장률 전망(KDI) : 2011~2020년 4.1%, 2021~2030년 2.8%
성장률 대비 고용률 증가도 저조
’07년 독일·일본·프랑스 성장률은 2.1~2.5%, 전년대비 고용률 증가는 0.6~1.7%p
’07년 한국성장률은 5.0%, 전년대비 고용률 증가는 0.1%p
< 주요국 사례 >
EU : 신재생에너지법(’03년)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10년 12.5%, ’20년 20%까지 확대)
일본 : 이노베이션25(’07.5월)를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
(Cool Earth Partnership)
미국 :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 집중육성,
5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덴마크 : 신재생에너지분야 집중육성으로 에너지 자립국가 및 세계1위 풍력대국으로 부상

※ 美 Brookings 연구소“차기 美 대통령이 당면할 국제경제 10대 핵심과제”라는 題下의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녹색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08.10월초)
① 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할당량(쿼터)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②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③ 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A가 다른 선진국 B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할당시장(Allowance Market) : 배출허용량 시장
국가 또는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프로젝트 시장(Project Market)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크레딧의 거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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