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통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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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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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행정법 통론
[ 제 1 장 ] 행정
[ 제 2 장 ] 행정법
[ 제 3 장 ] 행정상의 법률관계
[ 제 4 장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 2 편 행 정 작 용 법
[ 제 1 장 ]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 3 편 행 정 절 차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5 편 행 정 구 제 법
[제 1 장] 행정구제의 의의
[제 2 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본문내용
行政의 意義

1.형식적 의미의 행정:實定法에 의해 行政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작용의 성질 여하 불문)
2.실질적 의미의 행정
꠆ꠏ 消極說(공제설):Jellinek,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1)肯定說 ꠏꠋ ꠆ꠏ 目的說(O.Mayer):사법이외의 국가목적을 실현
ꠌꠏ 積極說 ꠏꠋ
ꠌꠏ 結果實現說: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현실적 구체적으로
(양태설) 국가목적의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작용.
(2) 否定說(機關樣態說):上下 복종관계의 계층적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
Kelsen(純粹法學派)의 견해
* 行政과 立法의 區別
꠆ꠏ立法: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
ꠌꠏ행정:정립된 법규아래서 법규의 구속을 받으면서 그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작용.
=> 대통령령의 제정,국회의장의 국회직원의 파면등.
* 行政과 司法의 區別
- 법아래서 법을 집행하는 작용(동일)
꠆ꠏ司法: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그 분쟁을 해결하는 피동적,일회적 작용.
ꠌꠏ행정:능동적,계속적 작용.
=> 행정심판의 재결,대법원장의 예산집행,통고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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