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
 2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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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
 5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
 6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
 7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
 8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
 9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
 10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
 11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1
 12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2
 13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3
 14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4
 15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
 16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
 17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7
 18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
 19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
 20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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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공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법의 주요 내용
3.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본문내용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이전비 보상
정의 : 물건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 이설하거나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물건의 해체비, 운반비, 건축비 등)
이전 불가능 또는 이전비용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가격으로 보상 : 경제적인 판단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사업인정고시 후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 → 원상회복의 의무
자진철거조건부 건축물, 개별사업법이 정한 행위제한 위반 건축물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물을 설치, 제공하는 경우(도로, 급수시설 등)
토지의 일부로서 거래되는 경우(임야의 잡목 등)
당사자간 합의, 가치가 토지 등에 이미 화체되어 반영된 경우 등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특례
평가금액 5백만원 미만 주거용 건축물 : 5백만원 보상
종전 공익사업으로 주거 보상 이전 후 20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편입 : 30% 가산
(1천만원 한도)
분묘에 대한 보상
무연분묘는 유연분묘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
유연분묘 보상액 :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분묘, 석물이전비의 30%) 및 이전보조비
이전보조비 : 1기당 면적에 법인묘지의 ㎡당 사용료(100만원 한도)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 특례
평가금액 5백만원 미만 주거용 건축물 : 5백만원 보상
종전 공익사업으로 주거 보상 이전 후 20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편입 : 30% 가산
(1천만원 한도)
분묘에 대한 보상
무연분묘는 유연분묘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
유연분묘 보상액 :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분묘, 석물이전비의 30%) 및 이전보조비
이전보조비 : 1기당 면적에 법인묘지의 ㎡당 사용료(1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