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형사소송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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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법] 형사소송강제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 절 형사소송강제조치

一. 형사소송강제조치

(二)강제조치와 형벌, 행정처벌 및 기타 소송강제조치의 구분

2. 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의 구분- 성격, 사용기관, 법률근거, 법률결과로 구분

3. 형사소송중의 강제조치와 민사소송, 행정소송중의 강제조치의 구분.

二. 연행
1. 개념

2. 연행조치시


三. 보석
1. 개념:

2. 보석의 적용

3. 보석의 형식(2가지)-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

4. 보석의 집행

四. 거주지 감시

五. 구류
1. 개념

2. 공안기관이 현행범 또는 중대혐의자에 대하여 구류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특징

六. 체포

1. 개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도주 혹은 수사, 기

2.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 세가지

3. 체포의 집행


본문내용
(3) 법률근거가 다르다.
강제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는 반면 행정처벌은 관련행정법규 혹은 규정에 의거한다.
(4) 법률 결과가 다르다.
강제조치는 가변적이며 처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반면 행정처벌결정은 행정 처벌성과 상대적 변동성이 있으며,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형사소송중의 강제조치와 민사소송, 행정소송중의 강제조치의 구분.
- 적용대상, 적용권한을 지닌 기관, 적용조건, 종류에 따라 구분
(1) 적용 대상이 다르다.
형사소송 강제조치는 형사소송중의 피고인, 범죄혐의자에 한하며 그들은 모두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소송당사자이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강제조치는 원고, 피고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도 적용된다.
(2) 적용 권한을 지닌 기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 강제조치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세 기관이 적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행정소송 강제조치는 인민법원만이 법에 의거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적용 조건이 다르다.
형사소송법은 각종 강제조치에 대해여 상이한 적용조건을 규정하였지만 피고, 범죄혐의자가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로 다른 정황에 근거하여 강제조치를 행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강제조치는 모 공민이 고의적으로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후에야 비로소 인민법원이 강제조치를 행한다.
(4) 종류가 다르다.
형사소송강제조치(5가지) 연행, 보석, 거주지 감시, 구류 및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