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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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1
 12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2
 13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3
 14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4
 15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5
 16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6
 17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7
 18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8
 19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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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관련내용의,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및 성폭력관련 국제협약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 관련 해외법과 국내법 내용 비교
1. 호주법과 국내법의 비교
2. 미국법과 국내법의 비교
3. 캐나다법과 국내법의 비교
4. 영국법과 국내법의 비교
5. 일본법과 국내법의 비교

Ⅲ. 국제협약 내 성폭력 관련 내용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중 6조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34조
3.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4.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대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
한국의 형법은 강간, 강제추행, 간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에 대하여 어떤 정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석의 기준도 학설의 대립이 분분하고, 판례가 따르고 있는 삽입설은 지나치게 기수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법률과 협소한 해석은 해당 범죄를 억제하는 실효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명확한 인식을 유도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조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범죄의 유형만을 언급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렵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2) 보호 대상
1) 미국
미국의 경우 성폭력 관련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의 성별(sex)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직 나이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성별(sex)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형법은 양성 뿐 아니라 모든 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
한국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대상을 ‘부녀’ 또는 ‘여성’으로 명시하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성의 몸에 대하여 남성의 몸과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의 결과임을 나타내어, 한국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친남성적인지를 보여주는 일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형량
1) 미국
미국 형법은 ‘무기 또는 수년의 징역형(imprisoned for any term of years or life)’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건에 따라 자유로운 형량의 부과가 가능하다. 각각의 사건에서 나타난 인권유린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 죄질의 악독성 등에 따라 형량은 계속 높아질 수 있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사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게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을뿐더러,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시민 사회 일반이 알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룬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의 ‘Title IV--Violent against women’의 Section 40111 H.R.3355 SEC. 40111. REPEAT OFFENDERS (a) IN GENERAL - Chapter 109A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section: Sec. 2247. Repeat Offenders Any person who violates a provision of this chapter, after one or more prior convictions for an offense punishable under this chapter, or after one or more prior convictions under the laws of any State relating to aggravated sexual abuse, sexual abuse, or abusive sexual contact have become final, is punishable by a term of imprisonment up to twice that otherwise authorized.
에 따르면, USCA §2247에서 ‘sex offece’에 한하여 누범의 가중처벌을 인정하였던데 비해 ‘aggravated sexual abuse, sexual abuse, or abusive sexual contact’로까지 확장하여 그의 누범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미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2) 한국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체계는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재물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하고 있는 형법 제333조[강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와 사람의 신체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의 형량을 비교해보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형법이 여성의 몸과 재물의 보호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형법
-김승권 외,『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국법:
-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Title Ⅳ 'Violent against Woman'

캐나다법:
-Criminal Code of Canada

영국법:
-Protection of Children and prevention of Sexual Offences(Scotland)Act 2005
-Sex Offenders Act 1997
-Sex Offence Act 2003
-Sex Offence Act 1956

호주법:
-Criminal Code Act 1995
-Crimes Act 1914

일본법:
-日本形法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대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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