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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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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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세제 개요

1-1제도의 정의 및 의의


1-2 법률적 체계

가.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

나. 근로장려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이유

1-3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1-3-1 도입 배경

가.근로빈곤층 증가 추세

나.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

1-3-2. 도입 과정

1-3-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가.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나.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다. 근로유인의 제고

라.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2.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 적용대상 확대단계
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총소득 요건
① 총소득 기준의 설정근거

②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2) 부양자녀 요건 : 18세미만의 자녀 1인이상 부양

① 부양자녀의 연령기준
② 부양자녀의 범위
③ 부양자녀의 판정 기준일

3) 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소유

① 주택 보유 판정

② 주택 보유 기준일

4) 재산 요건: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① 재산합산 범위

② 재산의 종류

③ 재산의 소유 기준일
3. 신청자격 제외

① 외국인의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급여
3-1. 근로장려세제 모형

모형설계
3-1-1 소득구간·급여율 설정
3-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3-3. 근로장려금의 산정
3-3-1근로장려금 산식
3-3-2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적용

3-3-4 근로장려금 지급액
3-4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3-4-1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3-4-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 근로소득
② 개인 사업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④ 법인세 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운영 체계 및 전달체계
4-1. 담당
4-2 신청주의 채택

4-3 신청 및 지급

4-3-1 신청 준비

4-3-2 신청 방법
4-3-3 근로장려금의 결정
4-3-4 불복
4-3-5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5. 문제점과 해결책
5-1 조정되지 않는 총소득 기준
5-2 정책 과제

5-2-1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 합의

5-2-2 정책대상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원 등)도 규정상으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의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도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가구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총소득 연간 1,700만원 미만)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3-3.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시행일 2009.1.1]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3-1근로장려금 산식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참고문헌


남찬섭, 유태균역,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2007

권육상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소득지원국, 근로장려세제 해설, 2008.3

국회예산정책처, 2010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 정책처, 예산안 분석: 기획재정.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국토해양.2009.12

최현수, 근로장려세제 시행방안의 주요내용분석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12

진석범, 사회복지정책신론(양장), 대왕사 ,2007

이상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07


참고사이트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tc.go.kr/eshome/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로앤비 http://www.lawnb.com/

통계청 http://www.nso.go.kr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tc.go.kr/eshome/index.jsp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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