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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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1차 북핵위기 발생배경
-미국의 대북제재
-중국의 대북제재
3. 2차 북핵위기 발생배경
-미국의 대북제재
-중국의 대북제재
-일본의 대북제재
4. 3차 북핵위기 발생배경
-미국의 대북제재
-중국의 대북제재
-일본의 대북제재
5. 결론


본문내용
- 미국의 대북제재

1차 북핵위기 당시의 미국의 대북제재를 살펴보기 전에, 북한은 1차 북핵위기 전부터 미국에 의하여 많은 제재를 당해왔다. 한국전쟁 이래로 여러 법률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제재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 북한 제재조치를 제재 수단에 따라 구분하면 무역, 금융, 대외원조 분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역제재의 경우, 수출관리법에 의해 인도적 물자와 홍보자료를 제외한 상업물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군수물자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역법에 의해 최혜국대우(MFN)와 특혜관세의 부여가 금지되어 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사실상 전면금수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금융제재의 경우, 대적성국교역법과 그에 따른 외국자산통제규정에 의해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과하는 북한 자산은 동결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법에 의해 대북한 무역 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이나 지원이 금지되어 있다. 무역 제재가 대부분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인 데 비해 금융제재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수출입이나 금융의 경우 미국과 상거래를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북한에서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외 원조에 관한 제재조치다. 미국은 대외원조법 규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한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 제공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으로 명기되어 있다. 안건뵤결 시 출자금 액수에 비례하여 가중치가 주어지는 국제금융기관의 일반적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반대하는 차관 제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제재의 대상에 따라 구분한 대북한 제재조치는 적성국에 대한 제재,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공산국가에 대한 일관적인 제재가 주축을 이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국에 대한 2년 단위의 제재조치도 빈번하게 받고 있으나, 이는 방산물자 수출입 금지에 국한되어 있다. 먼저 적성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경우, 대적성국교역법에 의해 여행, 홍보, 인도적 교역의 경우를 제외한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의 경우, 수출관리법에 의해 군수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의 교역과 미사일 관련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고, 무시수출통제법에 의해 군수품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다른 제재로 국제금융기관법에 의거하여 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되어있다. 북한은 과거 미국의 제재조치 중 특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획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모든 공산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대외원조법에 의해 일체의 원조가 금지되어 있으며 무역법에 의해 최혜국대우나 특혜관세 부여가 금지되어 있다. 대북한 무역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도 수출입은행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상이 1995년 1월까지 미국이 시행한 대북한 제재조치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무역과 금융거래와 원조를 모두 사실상 전면 금지하여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대북한 체제조치의 기본 취지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제재조치 규정 중 북한을 특정대상으로 지칭하여 제정된 규정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점이다. 흔히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정된 제재규정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제재규정은 북한에 적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법률들이다. 북한이 이러한 제재조치들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조항이 많아졌을 뿐이다.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골자로 볼 수 있다.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특별히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 해두길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북핵위기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1차 북핵위기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 하겠다고 선언한 1993년 3월 12일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1994년 10월 21일까지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은 준 전쟁 상태를 선언하고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고 뒤이어 노동 1호 미사일을 동해로 시험 발사를 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핵에 관한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압박이 시작되었다. 클린턴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으로써 UN과 IAEA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압박을 주도하였다. IAEA는 1993년 3월 18일 특별이사회를 통해 ‘대북 특별사찰수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93년 4월 1일에는 ‘북한의 핵안전조치 협정 불이행’을 UN 안보리에 보고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였다.
UN 안보리는 1993년 4월 8일 ‘IAEA, 북한간 협상 촉구’ 의장성명과 1993년 5월 11일 ‘북한의 NPT 복귀 및 핵 안전조치 협정이행 촉구’ 결의안 825호를 채택하여 북한이 미신고한 영변의 핵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였다. 뒤를 이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141대 1(중국 기권 북한 반대)로 통과시켰다. 그 후 북한은 추가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하면서도, 5월 13일 북한은 IAEA에 전문을 통해 연료봉 교체 개시를 통보하였다. 북한은 IAEA의 참관, 승인 없이 8,000여 개의 사용 후 연료봉을 노심에서 제거하기 시작하여 과거의 핵물질 추출기록을 파괴하였다. 이는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UN 안보리는 6월 6일 상임 이사국들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AEA 이사회는 6월 10일 50~60만 달러의 기술 원조를 중단하고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대북제재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6월 13일 IAEA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IAEA 탈퇴와 핵연료봉 인출을 강행으로 인해 유인책이 실패로 끝나자 6월초 유엔의 대북제재를 사용한 압박을 고려하였다. 6월 15일 UN 안보리에 배포한 미국의 제재결의 초안은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축출하는 경우, NPT에서 탈퇴하는 경우, 그리고 플루토늄을 가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보리 의장의 경고발언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단계적 정치•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1단계는 5년에 걸쳐 1,5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UN의 기술원조 중단, 무기의 수출입 통제, 모든 개발원조 중단, 승객수송 이외의 항공운송 금지, 기술과학 협력금지, 문화 상업교육분야 교류 금지, 체육행사 참여 금지 등이었다. 2단계 조치는 일본(조총련)으로부터의 현금송환 차단, 중국 등으로부터의 석유공급 중단 등이고, 3단계 제재안은 무역활동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의 출입 해상로 봉쇄 등이었다. 결국 북한은 UN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의 본격적 협상으로 핵사찰 시한에 직면하였고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UN 경제제재의 통한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1994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인 게리 럭의 요구로 인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 첫 선적분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고, 공격용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중형탱크, 브래들리 전차, 북한 포대위치 파악을 위한 첨단 레이더 추적 시스템 등이 한국에 도착하였고, 약 1천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뒤이어 5월 6일에 게리 국방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면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의 목적은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조치 논의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경고 속에 북한의 사전기습 공격을 억제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도록 압박 또는 위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참고문헌


윤태영,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 2005
윤영관, 신성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2008
김일영, ‘북한 핵 문제 : 현황과 대처방안’ , 2003
김영삼, ‘북한 문제와 미•북 관계의 변화’ ,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홍성표,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법 가능성과 대외정책 전망’ , 2004
정영태,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2004
빅터 차, 데이비드 강, ‘북핵퍼즐’ , 2007
서보혁, ‘탈 냉전기 북미 관계사’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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