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6절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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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절 공권

Ⅰ. 공법관계와 공권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강행법규성
-강행법규성 : 강행법규(공법)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의 부과.
-행정주체의 의무에는 기속행위에서의 특정행위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서의 하자 없이 행정권을 행사할 의무도 포함된다.

2. 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 :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3.청구권능부여성
-청구권능의 부여 : 재판을 통한 이익의 실현을 의미.
-그런데, 오늘날에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실정법(행정소송법)상 개괄적으로 권리구제제도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공권의 성립요소 중 청구권능의 부여는 별도의 성립요소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공권의 성립에 청구권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공권과 법적 이익
-종래에는 공권과 법적 이익을 구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별도의 구별은 없어졌고 법적 이익은 공권에 포섭되었다. 오늘날 공권의 성립에 별도의 청구권능의 부여는 요구되지 않게 되었고 공권에 의한 사권의 보호만으로 공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2. 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공권 : 공법에 의해 보호된 사익으로서 그 이익의 실현을 법상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반사적 이익 : 공법이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나 그 객체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의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주체가 어떠한 공공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이 반사적으로 받게 되는 이익. 예컨대,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인이 반사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 이익이 그 예이다.


(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①원고적격

가. ‘법적이익구제설’ 의 견해
-공권이 침해된 경우 :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소송상 구제할 가치있는 이익설’ 의 견해
-공권이 침해된 경우 : 원고적격 인정.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정진, 더 행정법, 헤르메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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