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초빙제,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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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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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추진 배경
II. 용어 정의 및 법적 근거

1. 초빙교장제
2. 교장공모제
3. 근거 규정
1) 초빙교장제
2) 교장공모제

III.교장공모제 시범적용 실시 개요
1. 자격기준별 구분

IV.교장공모제 시범적용 실시 절차
1. 개요
2. 학교선정
3. 교장 공모 공고
4. 심사절차

V.교장임용 등 인사관리
1. 임용방식 등

2. 임기

3. 보수

4. 연수

5. 임기 중 전보 등

6. 시범학교 교장의 평가

7. 징계

8. 임기만료 또는 재임 중 면직된 경우 교장에 대한 사후 처리

9. 교장궐위 시 조치

VI.추진체계
VII. 교장공모제의 찬·반 의견
VIII. 주요 외국의 교장임용 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독일



본문내용
2. 교장공모제
구분
내 용
대상 학교
·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 시도교육청 해당학교의 15%이상 지정
­ 마이스터고, 기숙형공립고는 별도로 추진(15%에 미포함)
학교 지정
·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예비지정(2배수) 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지정
­ 특정 유형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함

· 혁신이 요구되는 학교,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소외․낙후지역 등의 학교를 지정
사전 홍보
· 학기말 퇴직 및 중임 만료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내
재공고
·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재공고 실시
지원 자격
제한
· 초등교장자격증소지자와 중등교장자격증소지자간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심사위원
위촉 기준
· 교육감이 자율 결정
­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가 참여하도록 함
교육청심사
·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주관 가능
교육청
심사 위원 구성
· 위원수는 교육청이 정하되, 학부모․지역주민이 전체의 50%내외로 구성
­ 학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초등, 중등 별로 단일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 해당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은 심사 시 참관 가능
3차심사
· 2차심사 결과와 합산한 점수 순위로 2명을 추천
­ 2차심사 결과 점수는 3차심사 점수 확정 때까지 비공개 유지
참관범위
· 2차심사에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참관
교장평가
· 기 예시자료에 따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교직발전기획과-1852(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