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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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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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육 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의의
2. 교육자치제의 3영역
① 교육 조직
② 교육 인사
③ 교육 재정
3. 교육 자치제의 현황
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변화
② 관련자료
II.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원리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② 시 . 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권한
4. 외국 지방교육 자치제
① 미국
② 일본
③ 영국
④ 프랑스
III.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교육 위원회 범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문제
3. 일반자치, 교육자치와의 분리
4. 교육재정의 문제
IV. 학교자치
1. 학부모의 교육참여
①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
② 학부모 교육권과 교사 교육권의 관계
③ 학부모회
V. 개선방안
1.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의 범위 확대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개선방안
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강화
4. 교육재정 개선방안

본문내용
II. 지방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이다.(헌법)
②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의미한다.(교육기본법)
③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지방 분권과 주민 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자치의 핵심은 지방교육 자치에 있다.
2. 지방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
① 지방 분권의 원리
㉠ 중앙 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활동에 대해 지방 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주민 통제의 원리
㉠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방적인 관료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민의가 교육 정책의 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라 볼 수 있다.(교육 위원회 제도)
③ 분리 독립의 원리
㉠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행정은 일반 행정의 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 조장해 주는 교육행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행정 기술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감 제도)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주요내용
①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미군정하에 태동하여 정부수립 이후 교육법(1949.12.31)과 교육법시행령(1952.4.23)이 공포되면서 그 법적 기초를 마련한 이래 실행과 폐지, 부활과 수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고 운영되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일반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성격으로 각 시.도에 심의.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③ 교육자치단위는 광역자치단위인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시.군.구의 기초단위까지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구분
현황
자치형태
일반자치에 통합운영
실시 단위
전국 16개 시.도 광역 단위
교육 위원회
성격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의결기관
구성
시.도별 7~15인,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교육의원 선출방식
해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교육의원 자격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자
임기
4년
의장
의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
교육감
선출방식
해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자격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지사의 피선권이 있는 자로서의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자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까지로 제한
성격
독임제 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