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EU의 환경정책과 각국의 산업정책 - 상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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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EU의 환경정책과 각국의 산업정책 - 상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EU 차원의 환경정책
1. EU 환경정책의 대두 배경
2. EU 환경정책의 내용 조민경
Ⅲ. [사례1] 탄소배출 감축 정책
1. 탄소배출 감축 정책 시행 배경 - 교토의정서
2.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3. 탄소배출 감축 정책의 갈등 양상
4. 탄소배출 감축 정책의 이행 상황
Ⅳ. [사례2] 수자원 보호 정책
1. EU 수자원 보호, 관리 정책의 등장 배경
2. EU 수질 관련 법률
3. EU 내 각국의 수질환경 기준 및 산업폐수 관리제도
4. 수자원 보호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
Ⅴ. [사례3]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그린세 제도)
1.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VAT)의 감면 정책의 등장 배경
2.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VAT)의 감면 정책의 협의 과정
3.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VAT)에 감면 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Ⅵ. EU의 환경정책과 각국의 산업정책 간 갈등 양상과 그 쟁점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사례2] 수자원 보호, 관리 정책
1. EU 수자원 보호, 관리 정책의 등장 배경
유럽은 강수량이 연중 고르다는 수량적 동일성 이외에도 지리적으로 근접한 환경을 공통으로 하며, 리뉴강, 다뉴브강을 비롯한 약 1천만 km²의 하천들이 유럽 각국을 긴밀히 연결하며 흐르고 있다. 이는 하천의 상·하류에 위치한 국가 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을 공유하는 지역 간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EU의 특징을 살려 수질오염의 공동관리 형태인 다국 간의 협정이나 조약 등의 체결에 의해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특히 폐수 및 도시하천의 정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자국의 법제화의 절차 없이 주권영토에 일반적이며 직접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ordinance)을 통해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긴밀한 협의 끝에 각국을 구속 및 제재하는 3가지 강력한 환경기준을 다지게 되었으며, 이는 음용수 원수로서의 지표수에 대한 수질 기준을 규정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75/440/ECC (1975.6.16)와 해수욕장 수질기준인 76/160/ECC (1975.12.8), 담수어의 생존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인 78/659/EEC(1978.7.18)로 구체화되었다. 환경부,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물질 확대지정을 위한 연구」, 2001.


2. EU 수질 관련 법률
30여 년간 EU의 수자원 보호 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수자원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1975년 수질환경지침이 처음 제정되어 산업폐수, 저장탱크로부터의 유출 등 점오염원 삭감에 성공했지만, 이후에도 EU 지표수의 20%는 수질오염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광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객년 종합계획 수립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p. 88 참조.

1991년 5월 21일 EU는 Council Directive 91/271/EEC를 제정한다. 이 지침은 도시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것이다. EU 전역의 도시는 EU 도시 폐수 처리 지침에 따라 폐수를 집수 및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 지침에 따라 EU 국가는 도시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 시설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구축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후 2000년 EU는 새로운 포괄적인 수자원 법률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WFD) 2000/60/EC이다. 회원국이 수자원 법률을 국내법으로 만드는 데 지침을 제공하여 회원국 간 규제의 조화를 꾀하되, 회원국이 일정기간 내에 국내법화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재판소에 제소되어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게 되는 지침이 ‘Direcrtive’이다.
WFD는 수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침으로써 구체적인 목표는 지표수, 지하수 및 소위 보호지역을 위한 환경목표를 규정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는 이 지침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표수에 대한 통합적이고 생태적인 평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WFD의 종합적인 목표는 2015년 12월까지 지표수 및 지하수 등의 수자원에 대하여 우수한 수질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다. 『동유럽 지역 중심의 환경산업 시장조사 연구용역』, 서울: KOTRA, 2008, p.452.

참고문헌
단행본
·『동유럽 지역 중심의 환경산업 시장조사 연구용역』, 서울: KOTRA, 2008
·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2000.

논문
· ‘미국 및 서유럽 정치’ 강의록.
· 김광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객년 종합계획 수립연구」.
· 손효종,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교토의정서와 아·태 신기후협약을 중심으로」.
· 이종원, 「EU 환경정책의 발전단계와 주요 원리 그리고 규제현황」.
· 최병호,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유럽연합의 현황과 우리의 당면과제 연구」.
· 환경부, 「수해 유해불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 환경부,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물질 확대지정을 위한 연구」.
· 한국유럽학회,「유럽연합과 유럽 주요국의 환경정책 비교연구 :환경부 연구 용역 보고서」.

잡지 및 신문
·「그린세(Green Tax) ‘태풍의 눈’ 등장」, 『경제투데이』, 2007. 11. 13.
·「EU, 그리스사태 이후 속속 규제강화 추진」, 『연합뉴스』, 2010. 05. 18.
·「EU 그린세 도입방안 모색 친환경 상품에 부가세 낮춰」, 『파이낸셜 뉴스』, 2007. 7. 23.
·「EU, '그린세' 도입 추진..친환경 제품 부가세 낮춰」, 『조세일보』, 2007. 11. 4.
·「새로운 EU의 탄생… 축복만 가득할까」, 『한국일보,』, 2009. 11. 29.
·「EU, 재정 안정 기금 1120조원 조성」, 『MBC 뉴스』, 2010. 05. 10.
·「EU 집행위, 친환경상품에 대한 VAT 인하 제안 예정」, 『Euractive,』, 2009. 3. 20.
·「EU 차원의 친환경상품 VAT 삭감 제안」, 『Euractive』, 2007. 7. 13.
·「EU, 4월 초 친환경상품에 대한 VAT 인하 제안」, 『유로저널』, 2009. 3. 25.
· 오대균,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해답 탄소배출권 시장」,『에너지&기후변화 2009년 4월호』.

웹사이트
· www.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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