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교관광정책] 한국·프랑스·일본의 휴가제도와 실질적 휴가이용일수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휴가제의 종류
2. 각국의 휴가제도 비교
3.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휴가이용율이 낮은 이유
본문내용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물리적 보상 “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노동 능률 향상“
[개념]
-1년간 계속 노동한 노동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노동의무를 면제하는 날
-임금의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
[역사]
-18세기 산업혁명 후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운동’
-1930년대 노동문제로서 연차휴가제도 주목
5월 1일부터 10월 31까지의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① 12근로일 이하의 일수는 연속하고 있을 것
② 1회의 취득일수는 24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주된 휴가로서 12~24일의 범위에서 5월 1일~10월 31일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④ 주된 휴가를 분할할 경우는 적어도 1회는 12일 일 것 등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연차휴가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5월에서 10월까지 바캉스 시즌에는 꼭 휴가를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