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우리나라 선거제와 정당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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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정치] 우리나라 선거제와 정당정치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거와 정당의 개념 및 기능

1) 선거와 선거제
① 선거의 개념과 기능
② 선거제의 정의와 분류

2) 정당과 정당제
① 정당의 개념과 의의(기능)
② 정당제의 정의와 분류

2. 우리나라의 선거제

1) 우리나라 선거제의 역사
2) 우리나라의 선거제 현황
① 대통령 선거
② 국회의원선거
③ 지방선거
3)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율 및 정당별 득표율
① 대통령 선거
② 국회의원선거
4) 우리나라 선거제의 제도적 특징
① 대통령 선거
② 국회의원선거
③ 지방선거

3.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당제

1) 우리나라 정당제의 전개과정
2) 우리나라 정당제의 제도적 특징
3) 우리나라 정당 현황
4) MB정부와 정당
-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① 4대강 사업
② 세종시 수정안
③ 미디어법

4. 우리나라 선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선거제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선거제의 개선방안
3) 각 공직선거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4) 우리나라 선거제의 제도적 특징
①대통령 선거
-제도적 특징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5년 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후보자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단순다수제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선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대통령이 된다.
-제도적 장점
비교적 짧은 선거 기간과 간단한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다. 연방제도에 의해 간접선거를 하고 있는 미국 보다 상대 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한국의 경우는 직접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 할 수 있다.

②국회의원 선거
-제도적 특징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4년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국민이면 출마 가능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나눠 투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수 대표제에 의한 소선거구제로 실시되며 전국구 국회의원은 비례 대표제에 의해 정당이 후보자의 내용과 순위가 고정된 고정 명부식의 정당 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도적 장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채택함으로서 선거 절차가 간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 대표제를 채택함으로서 사표 발생이 거의 없고 다양한 국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수 세력의 진출이 용이하고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감정을 차단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③지방선거
-제도적 특징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진행된다.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국민이면 출마 가능하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구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시·도를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지역구의 10/100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유사한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구 선거는 시·도의회의원지역구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선거구 단위로 2인이상 4인이하로 선출하는 중 선거구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선거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100으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동일한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도적 장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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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http://su.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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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http://www.hannara.or.kr)
민주당(http://www.minjo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http://blog.naver.com/cong04
http://blog.naver.com/ilta1
http://blog.naver.com/okkimss
http://blog.daum.net/phsminister/11296455
http://cafe.daum.net/KUP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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