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조문정리(가담법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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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조문정리(가담법4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관련문제 : 형법상의 횡령죄와의 문제
Ⅲ. 관련 판례
본문내용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第4條【淸算金의 支給과 所有權의 取得】

① 債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당시의 目的不動産의 價額에서 그 債權額을 控除한 金額(이하 "淸算金"이라 한다)을 債務者등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目的不動産에 先順位擔保權등의 權利가 있을 때에는 그 債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先順位擔保등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額을 포함한다.
② 債權者는 擔保不動産에 관하여 이미 所有權移轉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淸算期間 경과후 淸算金을 債務者등에게 支給한 때에 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하며,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淸算期間이 경과하여야 그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請求할 수 있다.
③民法 第536條의 規定은 淸算金의 支給債務와 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 및 引渡債務의 履行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反하는 特約으로서 債務者등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다만, 淸算期間 경과후에 행하여진 特約으로서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意義

1. 1항

(1) 淸算金 :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2)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만약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 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2. 2항

(1)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 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