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해외투자론]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국가개황
2. 경제지표
3.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
Ⅱ본론
1.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절차
2. 인센티브 및 규제 조치
3. 외환제도
4. 조세제도
5. 금융제도
6. 노동여건
Ⅲ결론
1. 외국인 해외직접투자 사례
-카타딘아시아(주) 사례 연구
2.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부문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 자격(Pioneer Status) 부여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 혜택이다.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와 같은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자격 활동과 제품을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이라 칭한다.
-개척 자격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는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을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 발생한 회사수입에 대해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해 100% 세금이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
-투자세 공제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의 경우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
◆관세관련 인센티브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완제품의 수출 또는 내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의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수출용 완제품에 대해서는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가 통상적으로 완전 면제된다.
참고문헌
카타딘아시아(주)홈페이지 http://www.katadyn.co.kr/
한국 대 말레이시아 직접투자 연구 / 2005 김성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말레이시아 최근 정치, 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