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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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194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취지
Ⅱ. 성립요건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Ⅳ. 간접점유의 취득과 소멸
Ⅳ. 관련 판례
본문내용
민법 제194조 [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 其他의 關係로 他人으로 하여금 物件을 占有하게 한 者는 間接으로 占有權이 있다.

Ⅰ. 의의․취지

1. 간접점유 : 어떤자가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1)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 - 여기서 말하는 법률관계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 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를 이르는 말로 점유매개관계라고도 한다.
(2) 기타의 관계 - 여기서 기타의 관계란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
는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며, 구체적으로 계약(포괄
적 대리권에 기한 경우 포함)과 법률규정(유치권, 친권, 후견 등)과 국가행위(파산재
단의 관리) 등으로 발생한다.
2. 간접점유의 법적 취지 :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해 내려오
는 것이고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점유가 직접점유자에게 옮겨지지만, 간접점유자는 반
환청구권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물건을 도로 찾
아오게 되므로, 사회관념상 물건이 완전히 간접점유자의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이 이러한 간접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3. 유사개념과의 대조
(1) 공동점유 : 다수의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공동점유라고 하는데 이는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데 반해, 간접점유는 상위점유(간접점유)와 하위점유
(직접점유)의 계층적 점유이다.
참고문헌
http://www.net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