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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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론] 경제,재산권,조세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금지 사건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사건

※의료광고제한 사건

※과징금 부과시점 사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

※소송촉진특례법 사건 (위헌결정)

※명의신탁증여간주 사건 (한정합헌결정)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합헌결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위헌결정)

※국유잡종재산시효취득 사건 (위헌결정)

※화재보험가입강제 사건 (위헌결정)

※당구장출입금지표시 사건 (위헌결정)

※국제그룹해체 사건 (위헌결정)

※환매기간제한 사건

※조선철도주식 사건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사건

※실지거래가격 양도소득세 사건

※자동차운행자무과실책임 사건

※그린벨트사건(헌재1998.12.24 89헌마214등)

※국제그룹해체사건헌재 1993. 7. 29. 89헌마31>

※자도소주구입제도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사건

※택지소유상한제 사건(헌재1998.12.24 89헌마214등)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사건


본문내용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는 제한하고 있지만 비례성의 원칙을 들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비교할 만한 사안이다.

마. 사회에 끼친 영향
(1)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결정공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시행규칙 제5조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미성년자의 당구장 출입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어져 만18세미만의 청소년들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당구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우리사회의 통념을 뒤엎은 것으로 앞으로 청소년 교육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헌재측은 이번 결정은 청소년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 결정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는 당구장을 포함한 골프장, 볼링장 등 19가지 체육시설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며 “따라서 당구장에 대해서만 18세미만자의 출입금지표지를 내걸도록 한 이 법 시행규칙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당구장의 시설환경개선 등을 통해 미성년자 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와 문제점을 막으라는 취지”라며 “이 같은 시설 기준을 확보하면 당구장이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장소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의 당구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업자에 비해 당구장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당구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 등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당구장업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유기장업으로 분류됐었으나 지난 90년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됐으며 92년 당시 체육부가 이 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미성년자의 당구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었다.
(2) 젊은 층에 급속 확산 포켓볼 바람
경향신문 1994. 8. 26 기사(뉴스)
당구경기의 일종인 포켓볼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중략) 포켓볼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처음 들여와 치기 시작하면서 동호인들이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행성 오락 정도로 인식됐던 이미지도 개선돼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0년사
헌법재판소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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