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남미 시장의 주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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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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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브라질 경제개황
󰋯브라질의 경제 동향
󰋯브라질 경제 성장의 원인
Ⅰ. 정치적 원인
󰋻 브라질 경제의 특징
󰋻 각종 경제정책(PPP, 신(新)산업 정책)
Ⅱ. 자연・환경적 원인
󰋻 농업 자원
󰋻 산림 자원
󰋻 광물 자원
󰋻 석유 자원

󰋯브라질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한국의 관심사항
󰋻 한국과의 무역에서 브라질의 관심사항
󰋻 양국 정부 간의 논의사항

2. 브라질내 투자동향
3. 브라질의 투자제도
4. 인센티브 소개
5. 브라질 진출시 유의사항
6. 브라질 진출사례

본문내용
법률 제4131호 제1조는 3가지 형태의 외자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외자의 도입형태는 4가지이며 이에 따른 4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ㅇ  자본재(capital goods), 기계(machinery), 설비(equipment)를 통한 직접투자
ㅇ  금융, 통화자금을 이용한 직접투자
ㅇ  차관 및 기타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투자
ㅇ  산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
 
* 투자장려 제한 금지 분야
외자의 참여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야
내용
기타
지하자원, 광산,
기타 광물 자원 및 수력에너지의 개발 과 이용
ㅇ   투자를 위해서는 자원에너지부(Mi- nistério das Minase Energia)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ㅇ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 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였 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자원와 천연 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사업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연방헌법상 외자 참여금지
 
핵 에너지개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 항(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자참여가 금지
연안수상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 한 의결권이 75% 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Sunamam이나 해당기업에 대한 관 할권이 있는 항만 관리청(Capitania dos Portos)의 사전허가필요
언론 분야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소유나 경영에 대한 연방 헌법(제 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 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 방송 사 자본과 의결 주식의 최소 70% 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 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자의 참여는 총자본과 총의결 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책임직 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 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 허용
농목업이나 산림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 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 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 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709호(1971.10.7.)
동 규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지방부동산(imóvel rural)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이러한 결과로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됨.
국내 항공운송업
제한규정
국내항공사에 대한 외자 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 는 안됨.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브라질 시민이어야 함.
육상화물운송
(road cargo
transportation)
육상화물 운송회사에 대한 외자 참 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를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SA)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 기관 은 브라질은행과 금융 기관의 의결주의 30%까지만 소유 가능(법률 제4131호/19 62년, 제51조)
우편·전보서비스
연방헌법에(헌법 제21조 X) 연방 정부의 독점사업으로 규정
 
보험
보험분야(health plans)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 투 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 허가 필요. 주요 미국 보험 회사들이 J/V 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연방헌법(제199조 3항)에서 외국
자본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1) 투자장려 분야
 
투자장려는 마나우스나 북동부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투자 인센티브와 정보 산업 등 연방차원에서 특정 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특정산업 인센티브가 있다. 이러한 투자인센티브는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정보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산업법에 따라 공업제품세 우대조치 등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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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브라질 :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05.11.『국별 리포트 (브라질)』
- 월간중남미정보 2006.1. 『브라질 IMF 구제금융 조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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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刊朝鮮사. 한국 무역협회 무역연구소편. 『한국경제의 희망 BRICs』
- 월간중남미정보 2006.2. 『2005년 브라질 교역현황 분석』
- 무역경영사. 해외경영 성공 노하우. 이장로.
- KBS 신화창조의 비밀. ‘LG전자 브라질 대 역전기’
- 브라질 비지니스 진출 안내백서-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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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포츠 마케팅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LG 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운. 2002
- KOTRA Homepage. www.kotra.co.kr
- LG경제연구원. www.lgeri.co.kr
- LG전자 홈페이지. www.lg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