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철학] 칸트 `실천이성비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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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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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너의 의지와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위의 책. p.86.


이것은 칸트가 주장한 도덕 법칙의 정언 명령적 형식으로, 먼저 준칙을 수립한 후 그것이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함이 인정되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위 주장에 따라 “나는 인육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준칙을 세워보자. 이제 이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면 도덕 법칙이 된다는 주장에 따라 보편성을 부여해보면 “우리 모두는 인육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에는 전혀 무리가 없기에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나는 인육을 먹어야 한다.”는 준칙을 세우고, 보편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는 인육을 먹어야 한다.”가 되는데, 너도 나도 인육을 먹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인육을 먹어야 한다.”는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증에 들어 가보자. 식인종들은 인육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식인종 사회에서는 모두 거리낌 없이 인육을 먹는다. 그것은 식인종 사회에서는 인육을 먹는 행위가 도덕 법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칸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누군가가 그의 성적 쾌락의 경향성에 대해, 사랑스런 대상과 그를 취할 기회가 그에게 온
참고문헌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4.
윤희영,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식인종 후손들, 잡아먹힌 백인 후손에 무릎꿇고 사죄」, 『조선일보』, 2009.12.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8/20091208011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