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학대(실제사례의 ETHIC 모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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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노인학대(실제사례의 ETHIC 모델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노인학대

1. 개념 및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별 분류
3. 노인학대 관련 법률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노인요양보호사
Ⅲ . 사례의 ETHIC
모델적용
- CASE 2-
(관련뉴스동영상)

Ⅳ . 결론 및 제언  

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
복지법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지) -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학대를 예방,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한다.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치료할 때 인도

제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각호의1에 해당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7
(응급조치 의무) -노인학대를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현장출동해야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제39조의 8
(보조인의 선임)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변호사는 심리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원의 허가)
제39조의 9
(금지행위) -여러 유형의 노인학대의 금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노인학대 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일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 가능 (제29조 제1항) 가해자를 피해자가 주거ㆍ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인 개입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야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이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학대받는 노인피해자들을 위하여 김씨의 정확한 자료와 동의를 얻어 녹취한 기록들을 제시하여 수퍼바이저와 긍정적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겠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오혜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창지사, 2005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한국노인학대 연구소, 노인학대 보고서, 2005
이기학, “재가노인학대에 관한 연구”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조애저, “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보건복지포럼,2008
양철호, “노인학대 바로알기”,한국사회조사 연구소,2004

기타참고
중부일보, KBS뉴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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