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직업진로교육정의_직업전환교육센터현황_최근3년간장애학생진로현황_진로활성화방안(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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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한국 장애인의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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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직업진로교육정의_직업전환교육센터현황_최근3년간장애학생진로현황_진로활성화방안(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과 시행규칙에서의 직업진로교육과 전환기 교육에 대한 명시 내용
    3. 2010년도 시 · 도별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현황(2010. 03. 현재)
    4. 2008-2010 장애학생 진로현황
    5. 장애학생 진로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주제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를 쓰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직업진로교육과 전환기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쓰시오.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과 시행규칙에서의 직업진로교육과 전환기 교육에 대한 명시 내용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 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메뉴
    *장애중등학생을 위한 전환계획(신현기외 옮김)
    하고 싶은 말
    특수아동 전환기 교육의 레포트 입니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를 쓰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직업진로교육과 전환기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쓰시오.
    2.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현황, 2008-2010 장애학생 진로현황을 조사하고 장애학생 진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