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법] 2007.6.28. 선고 2006다 52259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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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증권법] 2007.6.28. 선고 2006다 52259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피고들의 지위







2. 나산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





3. 나산의 1996년도 재무제표공시






4. 원고의 보증보험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 여부




2.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원고의 지급보증과의 인과관계 여부



3. 지급보증으로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Ⅲ. 당사자의 주장







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Ⅳ.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Ⅴ. 평 석







※ 후 별첨

본문내용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 여부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조항
2.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 여부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체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그 대출 또는 지급보증 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관련조항
3. 지급보증으로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한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고 그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구회사채 채무를 소멸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관련조항


Ⅲ. 당사자의 주장

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1 등이 나산의 회장, 부회장, 이사 내지는 감사들로서 나산의 재무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었으므로 자본충실 의무 및 감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 1등은 나산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원고에게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또한 피고 1등이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주석사항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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