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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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6자회담 경과

1. 핵문제 등장 배경
2. 제1차 북핵위기부터 6차 6자회담까지 진행과정

Ⅲ. 북∙미간 중심으로 알아본 6자회담 쟁점

1. 핵 폐기 관련 쟁점
2. 핵 포기에 따른 보상 관련 쟁점

Ⅳ. 기타 쟁점

1. 북한의 미사일
2. 북한의 인권 문제
3. 일본인 납치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4) 고농축우라늄(HEU)존재 유무와 핵프로그램 신고 범위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제2차 북핵위기’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폐기로 이어진 핵심 사안이다. 2002년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측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관련 부품을 구입했으며 북측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측이 관련 시설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만큼 그 진위 여부에 집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로 삼았던 데서 나타나듯 고농축우라늄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크에 이어 북측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날조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동만, 앞의 논문.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내에서의 ‘핵폐기’라는 최종의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고농축우라늄의 존재 유무에 따라 불능화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사안이 바뀌기 때문에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즉,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이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체결한 9. 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계획 포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관건인 2단계는 완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핵시설 불능화 조치 완료 단계다. 모든 북핵 관련 시설의 목록 제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 ▲2003년 이후 핵무기 8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정확한 실태 ▲핵실험까지 실시한 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할 프로그램 포괄 리스트라 주장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2007년 7월에 있었던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올해 안에라도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미국도 올해 안에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고 비핵화의 나머지 과정을 부시 임기 전인 2008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9월에 있었던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로 쟁점을 바꿔 북한에게 신고를 요구했다. 이에 북한은 원심분리기용 자재인 고강도 알루미늄관 150t 안팎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고 밝혔지만 이 알루미늄관의 반입 용도는 핵개발이 아닌 제3의 용도라고 주장「연합뉴스」, ‘오후 개막...의제와 전망’, 2007. 9. 27.
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비껴갔다.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담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이라는 합의문이 타결됐다. 여기서는 플루토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포함한 전체 핵 시설을 대상으로 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합의했으나 핵무기 및 핵무기 관련 시설은 제외했다. 또한 북미 간 논란이 됐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선 북측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정리가 됐다. 그리고 2008년 4월에 있었던 북-미 간 싱가포르 잠정합의에서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에 대해 ‘간접시인’하는 형태로 미국 쪽의 이해를 구하고 내용은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기로 했다. 또한 북핵 신고 이후 검증 대상을 플루토늄 부분에 한정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조만간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공식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에는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추출양과 사용처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양 ▲플루토늄 추출 과정과 직결되는 핵시설의 가동 일지 ▲핵 활동 관련 시설 목록도 신고서에 담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당초 플루토늄 생산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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