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을 통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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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법] 국제법을 통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보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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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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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本論

(1) 國際法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規約 및 條約

(2) 국제기구

 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 UNESCO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ffs and Trade)

 WIPO (世界 知的 財産 權機構,

 韓·美 FTA (Free Trade Agreement)

3. 結論

參考文獻 및 參考사이트


본문내용
宣言의 要旨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은 生命과 身體의 自由와 安全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第 3條)
- 모든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平等한 尊嚴과 權利를 갖는다. 서로에게 兄弟愛로 대해야 한다. (第 1條)
- 모든 사람은 社會·福祉保障을 받을 權利와 同一勞動에는 同一한 賃金을 받아야 한다. (第 23條 關聯)
- 모든 사람은 共同體의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 27條 關聯)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 5條)
-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第 18條)
- 모든 사람은 言論과 意見을 말할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第 19條 關聯)

第 1條 : 人權에 대한 普遍的인 土臺를 提供.
第 2條 : 差別로부터 自由로운 삶의 普遍的 尊嚴性을 確認.
第 3條 ~ 第 21條 : 市民·政治的 權利 規定.
第 22條 ~ 第 27條 : 經濟·社會·文化的 權利 規定. (職業, 報酬, 福祉, 敎育 權利 等)
第 28條 ~ 第 30條 : 普遍的인 人間 權利.


이 宣言에서는 國際커뮤니케이션의 自由와 關聯한 條項도 있는데, 第 19條(모든 사람은 意見과 表現의 自由에 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干涉받지 않고 意見을 가질 自由와 모든 媒體를 通하여 國境에 關係없이 情報와 思想을 追求하고, 接受하고, 傳達하는 自由를 包含한다.)와 第 20條(1. 모든 사람은 平和的 集會와 結像의 自由에 관한 權利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結社에 所屬될 것을 强要받지 아니한다.)를 通해 알 수 있다.
國際 人權法의 土臺라 할 수 있는 世界 人權 宣言은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 憲法 또는 基本法에 그 內容이 刻印되고 反映되어 實效性이 크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法的 拘束力이 없다는 點, 權利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報障할 것인가에 대한 國家의 義務를 提示하지 못했다는 點, 그리고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비해 經濟·社會·文化的 權利를 充分히 다루지 못했다는 點에서 問題點을 가진다.


ㆍ유럽 人權 條約(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年 11月 4日 로마에서 유럽審議會 加盟國에 의하여 調印되고, 人權 및 基本的인 自由保護를 위한 條約으로 1953年 9月 3日 유럽 人權 條約(European
참고문헌
ㆍ外交通商部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ㆍ황상재, 『國際커뮤니케이션』, 나남신서, pp35~39, pp83~87
ㆍ유네스코, 『世界는 진정 새로운 情報秩序를 원하는가 : 國際 커뮤니케이션의 現況과 展望 』참고
ㆍWorld Information Blog (http://blog.daum.net/jsgroupb)
ㆍGATT體制에서 WTO體制로의 移行과 韓美FTA, 김광수 經濟硏究所
(http://blog.naver.com/kkseri)
ㆍITU란? (http://songsunghan.tistory.com/category)
ㆍ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http://blog.naver.com/baram_bi/30084823184)
ㆍ서울新聞 (유럽人權裁判所 關聯 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