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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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역사적 전개과정과 외국의 입법례


1. 총 언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3. 형법제정시의 모습

4. 헌법재판소의 연혁적 판결 요지

1) 서 언

2) 판례를 통해서 본 간통죄의 역사

(1) 1990년 9월 10일

(2) 1993년 3월 11일

(3) 2001년 10월 25일

(4) 2008년 10월 30일

3) 결 어

5. 외국의 입법례

1) 고대․중세의 입법례

2) 독 일

3) 미 국

4) 기타국가 및 현재의 추세

6. 결 언

Ⅲ. 현행 법 체계의 근거


1. 총 설
1) 의의 · 성격

2) 입법주의

3)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ⅰ) 주 체

ⅱ) 행 위

(2) 주관적 구성요건

4) 죄 수

5) 소추조건 - 고소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과 유서

2. 이혼절차전치요건

3. 헌법적 정의와 간통죄
1) 절차이론적 관점의 헌법적 정의

4.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개입


1) 형사실체법의 입법형성권

(1) 헌재의 결정

(2) 비 판

2)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3) 간통죄의 위헌여부

(1) 구 형법 제183조 「남녀 불평등처벌주의」 가 제헌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ⅰ) 서 설

ⅱ) 대법원 판결

ⅲ) 비 판

(2) 남녀평등처벌주의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관련여부

ⅰ) 서 설

ⅱ) 대법원 판결

ⅲ) 헌재의 결정

ⅲ) 비 판

(3)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위반 여부
ⅰ) 서 설

ⅱ) 헌재의 결정

ⅲ) 비 판

(2)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성
ⅰ) 서 설

ⅱ) 보호법익

ⅲ) 헌재의 결정 및 비판

(3) 친고죄인 간통죄로 처벌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며, 친고죄의 일반적 성질
ⅰ) 헌재의 결정

ⅱ) 일반적 현상

ⅲ) 헌재의 결정 및 비판

(3) 간통죄 합헌론자들 및 위헌론자들의 주장
ⅰ) 위헌론자들의 주장

ⅱ) 합헌론자들의 주장

3. 대 책

Ⅳ. 대립적 견해의 논의


1. 서 언
2. 대립적 견해의 전개과정

1) 전개과정

(1)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발족
(2) 법무부의「형법개정요강」작성

3. 대립적 견해의 모습

1) 개인의 자기 결정권 중시

(1) 형법 제정시의 존치론 근거

(2) 현재의 폐지론 근거

(3) 보호법익

2) 국가 권력의 개입

(1) 형법 제정시의 존치론 근거

(2) 현재의 존치론 근거

(3) 보호법익

3) 그 밖의 주장
(3) 단벌주의 간통죄 신설 주장

ⅰ) 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하자는 주장(방만수 의원)

ⅱ) 남편의 간통만을 처벌하자는 주장(김봉조 의원)

(3) 경과규정 신설 수정안

Ⅳ. 결 론


1.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2. 존폐여부
3. 절충설


본문내용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고 한다.

2) 고려시대
당의 영향을 받은 고려는 8관 계율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3항이 『질투하지 말라』와 제 4항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두어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3) 조선시대
전통적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도 간통은 형벌로 다스려 졌다. 즉 경국대전이나 대전화통에 의하여 의용된 대명률의 형전(刑典)편, 범간(犯姦)에 관한 규율에서 화간(和姦)한 자는 장(杖) 80을, 유부남에 대해서는 장 90을 그리고 조간(刁姦) 일방 당사자가 교활한 방법으로 상대방과 간통하는 행위.
의 경우는 장 180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는 법문상으로 남녀평등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허나 사회통념상 형식적인 측면일 뿐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평등적으로 처벌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갑오개혁 이후 제정된 한국의 최초의 근대적 형법 경향을 가진 1905년의 형법대전 제 534조도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즉 유부녀(有夫女)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苔)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 100에 처하였다.

4)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본 형법에 따르면, 간통한 유부녀만이 처벌되고 남자는 처벌에서 제외 되었다. 간통죄에 대한 이러한 형법규정은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의 적용 전인 1953년 10월 2일까지 유부의 부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었다. 일본은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 해방된 한국에서는 1953년 10월 2일까지 의용형법인 일본형법에 의해 부인의 간통만을 처벌하고 있었다.
이는 시대적 착오의 문제로서 군국주의에 의한 불평등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진다.

3. 형법제정시의 모습

한국에서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일본의 강점아래 군부주의적 시대 상황 하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즉 형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간통하는 부녀만 처벌하는 규정 때문에 봉건적이자 반민주적 법규정이라고 하여 폐지론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형법의 입법과정에서 당시 법전 편찬위원회는 구형법(일본형법)에서 존치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당시의 정부는 간통죄의 존치를 포함한 형법안을 제 2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논의 결과 폐지결론을 내렸으며, 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406쪽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다가 결국 이것(간통죄)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 ․ ․ 이 간통죄 문제에 있어서 일반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보면 점차 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 종래의 간통죄 조항은 여자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진갑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도 역시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서는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결국 근소한 표차로 쌍벌주의 친고죄를 두기로 의결하였다.(1953. 7. 3.)

4. 헌법재판소의 연혁적 판결 요지

1) 서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