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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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경영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1 연구목적과 방법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Ⅱ. 쟁 의 행 위
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
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
2.3 쟁의행위에 대한 국내 판례
2.4 쟁의행위에 대한 외국 사례

Ⅲ. 노동쟁의의 조정
3.1 자주적 조정의 노력
3.1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주요조항
3.3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
3.4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외국 사례

Ⅳ. 부 당 노 동 행 위
4.1 부당노동행위의 기본원칙
4.2 부당노동행위의 주요조항
4.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국내판례
4.4 부당노동행위에대한 해외사례

Ⅴ. 결 론
본문내용

3.2 노동쟁의의 조정의 주요조항
조 항
내 용
제 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
제 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3.3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
3.3.1 알선,조정의 중재에 대한 판례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일방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이유로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사건주제]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2003-11-11
[사건번호] 2003구합322
[사업장] ○○교통 (주)외 12개 업체
[원심]

[원고] ○○교통 주식회사외 12개 업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요약]
지노위는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 제7조에서 “월 근로일수는 월 말일이 31일인 경우는 26일, 월 말일이 30일의 경우는 25일(2월은 말일이 29일의 경우에는 25일, 28일의 경우는 24일)을 만근으로 한다(단, 11일 연속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비와 근로자의 과근로로 인한 피로누적, 사고발생 등을 방지하되 회사 실정, 근로자의 차량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노ㆍ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중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근로일수에 관한 중재재정은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 주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69조 향군법 제10조

[출처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