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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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희롱의 개념
2.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3. 직장내 성희롱 대책
4.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안

본문내용


1. 개인적 차원의 대책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희롱은 성적 충동이라는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성희롱의 상대방에게서 특별한 반응이 없을 경우 상대방도 이를 즐기고 있거나 수용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이다. 가벼운 성희롱적 농담에 대해 상대방이 미소로 답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인관계를 위해 단지 참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성희롱적 언동이 남성다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특히 회식장소 등에서 술기운에 객기를 부리는 경우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희롱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아주 작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기업적 차원의 대책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횟수는 연 1회 이상이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당해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에 위에서 제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다)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은 다음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1)「직장내 성희롱과 민사책임」 金正煥(익산경찰서)
2)「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새로운 운동의 모색을 위하여(한국여성민우회 상담사례를 중심으로)」한국여성민우회
3)「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한국노동조합총연맹(www.fktu.or.kr)
4)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5) 여성관련 노동법 및 정책연구(이광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6)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UN과 ILO의 여성관계조약과 한국여성노동관계법의 비교연구(한국여성개발원)

*이외 성희롱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 검색 및 판례검색을 자료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