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

 1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
 2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2
 3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3
 4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4
 5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5
 6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6
 7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7
 8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8
 9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9
 10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0
 11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1
 12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2
 13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3
 14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4
 15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5
 16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6
 17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7
 18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8
 19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19
 20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유 요지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3. 적법요건의 검토

가. 재판의 전제성

나. 청구기간의 준수

4. 본안에 대한 검토

가. 본 건 재산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친일재산의 소유권귀속의 주체

(3) 친일재산 소유권의 현행 헌법적 보장가치 존부

나.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여부

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라.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소급입법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검토

(2) 진정소급입법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

마. 심판대상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와 위헌 결정시 일반의 법감정에 대한 고려

(1) 헌법 전문의 규범성의 문제

(2) 위헌 결정시의 국민 법감정에 대한 고려

바. 죄형법정주의와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2)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사. 평등원칙위반 여부

(1) 비교집단간의 차별 문제

(2) 심사기준-엄격심사기준적용

5. 결론


본문내용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의 당부 자체나 그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爵位)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