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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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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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복수노조 허용의 의의

1. 복수노조의 의의
2.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의 영향
3. 복수노조 도입 전후의 상황


Ⅱ. 교섭창구 단일화

1. 창구단일화의 대상과 단위
2. 교섭창구 단일화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 창구단일화 방안
5. 해외사례

Ⅲ. 판례

1. 금호노조 복수노조 공방
2. KBS 복수노조 공방

본문내용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노조가 복수인 사업장에서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
먼저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 단일화를 시도하고,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과반수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이의가 있으면 해당 노조 간 합의나 특정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수 확인 요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대표단은 노동조합 간 자율결정이 안되면 노동조합의 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소수노조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했다. 또한 복수노조의 도입 시 대표노조가 모든 노동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하도록 공정대표 의무제도를 부여해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했다.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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