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 공기업 대비 최신 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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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 - 공기업 대비 최신 일반상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경영·산업] 1
[정치·외교] 4
[법률·행정] 9
[인터넷·정보통신] 13
[환경] 15
[사회·복지·노동] 17
[한국사] 23
[우주·안보·통일] 25
[첨단과학·의학] 29
[종교·교육] 32
[문화·스포츠] 34
본문내용
[경제·경영·산업]

*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수표 발행
재정경제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밝혀 이르면 2007 년 초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은행처럼 자체적으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민금융기관이 수표발행 후 지급결제불능 상태에 빠질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 보호를 위해 개별 서민금융기관이 아닌 각 중앙회 또는 연합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며, 각 서민금융기관이 중앙회 등에 예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앙회 등을 지급인으로 발행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된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총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소득이 많고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 상한액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신규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의 주택에 대해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DTI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 등이 적용하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현재 은행·보험사의 LTV는 투기지역 40%, 비(非)투기지역 60%이며, 2006년 11·15 부동산대책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대상을 폐지시켰다.

* 코리보(KORIBO)
국내 은행 사이에 적용되는 단기기준금리를 말하며, 런던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리보(LIBOR)를 본 뜬 것이다. 코리보는 국내 은행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하여 산정하며, 기업은행이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코리보를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금리로 적용하였다.
하고 싶은 말
2011년 공기업 및 공무원 고시 대비를 위한 최신 일반 상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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