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공무원의 인사제도(천안시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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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공무원의 인사제도(천안시청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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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시청 소개

2. 공무원이 되려면

3. 공무원 보수제도

4. 복지 및 혜택

5 느낀점
본문내용
2.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 28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7에 의한 공중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학 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 : 폐지되었습니다.
-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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