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 개혁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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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감독체계 개혁 방안
Financial Regulation Reform -
A New Foundation :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규제 강화
2.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체계 확립
3.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대책 강화
4.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수단 확충
5. 국제적인 자본규제 및 공조체계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4.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수단 확충
가. 특별청산방법 (special resolution regime)
1) 필요성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위기에 처할 경우 예금보험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외부자금조달(AIG) 혹은 파산신청(리먼브라더스)이라는 2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편적은 해결방법만으로는 해결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위협을 미친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번 금융개혁안을 빌어 은행지주회사나 비은행금융회사의 파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특별청산방법(special resolution regime)이라 하였다.

2) 내용
이 법안은 모든 은행지주회사나 비은행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들의 파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 등의 파산이라 할지라도 그 여파가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2가지 파산절차를 그대로 적용한다.

3) 권한결정자

특별청산법의 결정권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다. 단지, 파산하는 회사의 자회사 중 가장 큰 자회사가 증권회사일 경우는 SEC이사회의 2/3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일 경우는 ONI(Office of National Insurance, 연방보험청)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재무장관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FRB와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 예금 보험공사)의 서면공고 및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아래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해당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위험에 있는 여부
② 이러한 지급불능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여부
③ 이러한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의 완화 및 제거에 도움이 되는 여부

4) 청산방식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특별 청산법은 두 가지의 청산방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정리대상 회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제도, 재산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관리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FDIC가, 투자은행의 경우 SEC가 지명됨.
②자산구매, 채무보증, 주식투자 등을 이용하여 회생자금을 공급, 안정시키는 방법
위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고려사항으로는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 금융시스템 또는 국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인지
ⓑ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지
ⓒ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나. 긴급대출권한의 수정
현행 연방준비법상 연방준비이사회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5인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연방준비은행을 통하여 해당 회사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방준비이사회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술한 긴급대출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연방준비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국제적인 자본규제와 공조체계 강화
가. 배경
이번 금융위기는 그 동안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의 폭과 깊이를 가능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중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금융회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도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타국의 금융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피해갈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글로벌화로 인해 이제는 어떤 국가나 금융회사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예컨대, 9월 13일 뉴욕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가이트너 의장이 주재한 주요 금융 기관과의 긴급 회동에서 리먼과 AIG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AIG는 85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지만, 리먼브러더스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리먼의 파산은 곧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있어 복잡하게 연계된 구조 속에 수많은 금융 기관의 투자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미국 내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즉, 리먼의 파산은 리먼에 투자한 유럽계 금융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촉발하였음은 물론, 향후 리먼과 같은 또 다른 대형 금융 기관이 파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유럽계 금융 기관의 미국 금융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중단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결국 유럽계 은행 간에서도 서로 밝히지 않는 투자 손실과 파산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상호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유럽 금융 시장마저 급속한 금융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그 결과 특정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금융시스템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세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취하지 않으면 규제차익 추구행위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결국은 과거처럼 규제의 하향평준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