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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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시행과정
(1) 입법배경
(2) 의의
(3) 시행과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전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 급여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의 기본 원칙 및 급여의 종류 (지원내용)
(1) 급여의 기본 원칙
(2) 급여의 종류
4. 재정
5. 관리운영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급여의 신청 및 실시
(3)이의신청
6.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 기관방문

Ⅳ. 참고 문헌 & 출처
본문내용

2. 급여대상
∎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에 명시된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된다.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 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한,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 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 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 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 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 로, 자활공도에,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 출처
정영숙 · 한상일 /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채구묵 / 사회보장론 /학현사
이중엽 / 사회복지 법제론 /유풍출판사
http://bop.mw.go.kr/front_info/sub2_1.jsp(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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