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낙태죄 폐지에관한 찬성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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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통론] 낙태죄 폐지에관한 찬성적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태에 관한 사례들
1. 낙태문제로 인해 발생한 국내 사례
2. 낙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외국 사례
Ⅱ. 낙태의 개념 낙태 관련 법조문
1. 낙태란?
2. 낙태 관련 법조문
2.1. 형법 제 269조 제 270조- 낙태의 원칙적 금지
2.2. 모자보건법 - 낙태의 제한적 허용
Ⅲ. 낙태 관련 법현실의 문제점
1. 사문화(死文化)된 형법상의 낙태금지규정
2. 형법(刑法)상 낙태의 문제점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Ⅳ. 낙태 합법화 찬성/반대의 기본권 충돌

Ⅴ. 외국의 낙태법 취급 현황

Ⅵ. 결론 및 해결방안 모색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모자보건법상에 의해 낙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동법이 기혼인 여성들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미혼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리고 이를 관철한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거부의사를 표시를 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임신과 출산․양육의 거의 전 과정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인공임신중절시에 배우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자(子)에 대한 남성의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1항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낙태수술을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수술은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우생학적 적응과 윤리적 적응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엄격하므로 임신 중의 충격이나 약물복용 등에 의하여 태아가 손상된 경우, 미성년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혼인빙자간음에 의해 임신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적응’ 즉 임신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점, 낙태 전에 상담을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역시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에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모
참고문헌
Ⅶ. 참고 문헌
Dworkin, R.M
박숙자, , 2001
오정진, 1997
이숙경,
한국 여성 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엠네스티 일기 -http://www.amnestydiary.net/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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