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공노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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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전공노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방향
3. 공무원에대한 고찰
3.1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
4. 전공노에 대하여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설립 배경
3)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무원 노조의 지향
5) 공무원 노조의 연혁
6) 공무원 노조의 역사
5. 공무원 특별법
1) 배경요인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단체교섭의 한계
3) 쟁점사항
6. 2004.11.15 전공노 파업의 배경과 경과

7.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8.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노조의 입장

9. 공무원으로써의 노조 활동 전망

본문내용

위의 를 살펴보면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일반 공무원 노조에 대해 45.4%가 찬성, 그리고 51.1%가 반대하고 있어 찬성보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02년에 들어서는 약 56%의 국민이 찬성하고 15.1%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중립의 의견이 엇비슷했지만, 중요한 점은 공무원 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견해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찬성하는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찬성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노동조합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사회 내에 한 부분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단위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각기 다른 조사조건으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의 변화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양한 설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다. 또한 2000년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었던 것 역시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론화를 계기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이미 ILO나 OECD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 및 권고를 해오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권 확보라는 점 또한 여론화 되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바. 공무원노조법 vs 일반노조법

구 분
공무원노조법(공무원)
노조법(민간부문)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380호, 2005. 1. 27.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정)
노동기본권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입
범위·금지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 및 업무총괄자, 노조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 서는 자 등 금지
모든 근로자 자유롭게 조직 또는 가입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결격사유
설립
최소 설립단위 제한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자유 설립주의
 
 
복수노조
복수노조 허용
※ 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가능
복수노조 허용하되, 사업장 단위는 2009년 말까지 유예
전임자 임금
전임자 무급 휴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년 말까지 유예)
조합활동 보장·제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배제,
타법령상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정당한 쟁의행위시 민형사상 면책,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폭력행위 등) 금지
교섭
주체·형태
공무원노조 VS 정부교섭대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선관위사무총장, 행안부장관, 자치단체장
노동조합 VS 사용자
교섭대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 비교섭 사항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판례·학설상 근로조건 관련성, 집단성, 사용자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
 
 
 
 
 
단체협약
효력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 없고, 성실이행 노력의무만 있음
 
효력이 없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서면통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우선(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임금, 근무시간, 징계, 쟁의행위 등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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