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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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근저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근저당
Ⅰ. 서설
1. 의의

2. 인정근거

3. 성 질

4. 거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저당권과의 구별

Ⅱ. 근저당의 요소
1. 피담보채권

2. 결산기

3. 근저당은 모든 채권을 일단으로 취급해서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도액”까지만을 담보한다. 근저당의 결산
Ⅲ. 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2. 등기
가. 본등기

나. 최고액

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

(1) 등기한 경우

(2) 등기하지 않은 경우

Ⅳ. 근저당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최고액

나. 최고액과 민법 제 360조


본문내용

4. 거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저당권과의 구별
저당권이나 거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저당권이나 모두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근저당은 장래의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한다는 특이성을 가지므로 그 법률적 성질에 있어서도 보통의 저당권과 현저히 다른 성질을 갖는데 대해, 장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저당권은 그 채권이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저당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Ⅱ. 근저당의 요소
1. 피담보채권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것이 예정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 증감변동은 계속적 거래계약 관계로부터 생긴다.

2. 결산기
가. 결산기는 근저당의 기초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통은 계약관계의 종료와 함께 결산기가 도래한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를 결산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산기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할 수도 있다.
나. 결산기 즉 채권의 확정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결산기를 등기한 경우에는 결산기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가 거래를 더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시 전이라도 설정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근저당은 모든 채권을 일단으로 취급해서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도액”까지만을 담보한다. 근저당의 결산기에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에 달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존하는 채권금액이 담보되며, 결산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때에는 최고액 상당분만 담보되고 잔액은 무담보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