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BIS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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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론] BIS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01 국제결제은행
02 바젤위원회
03 BIS 자기자본규제

2.Bassel II

01 Bassel II
02 Bassel II의 도입배경
03 Bassel II의 내용
04 Bassel II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05 Bassel II 도입 시 문제점


3.Bassel Ⅲ

01 Bassel Ⅲ 도입배경
02 Bassel Ⅲ 주요내요
03 Bassel Ⅲ 초안
04 Bassel Ⅲ가 국내외 은행에게 미치는 영향


4.Bassel Ⅲ 관련 기사

본문내용

1980년대 중반이후의 금융환경의 변화 즉, 금융환경의 국제화 자유화등과 제 규제의 완화는 은행의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
국제적으로는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대외적으로는 외환에 대한 규제가 완화
경쟁력의 심화로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을 추구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을 신용위험에 노출 시켰으며 도산사례 발생,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율화로 환리스크 및 은행의 경영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규제감독위원회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츄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통일 기준을 마련


BIS 비율 산출기준으로 바젤1을 보완한 형태

[ BIS 비율 ]

금융기관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표시


[ 위험가중자산 ]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은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 BCBS는 G20․FSB의 위임을 받아 자본․유동성규제 강화 방안(proposal)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영향평가를 거쳐 2010년 말까지 최종 규제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2012년말까지 시행 예정)


□ (자본의 질) 자본의 질을 개선하고 자본비율의 일관성․투명성 제고
(현행)BIS자기자본비율>8%⇒ (개선방안) 자기자본(Tier1+Tier2), 기본자본(Tier1), 보통주․이익잉여금*이 위험가중자산을 각각 X%, Y%, Z% 초과
* 우월적 형태의 기본자본(predominant form of Tier1): 보통주 및 이익잉여금

□ (추가자본 적립) ① 파생상품, RP거래,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② 장외파생 거래의 추가 자본적립으로 중앙청산소(CCP)로 거래 이전 유도

□ (레버리지 규제) 자본비율 규제의 보완지표로서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고 레버리지 세부내역을 공시

□ (경기순응성 완화) ①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capital buffer) 적립, ② 「실제 발생손실(incurred loss)」이 아닌 「예상 손실(expected loss)」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


□ (단기지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 高유동자산(Highly Liquid Assets)/30일 순현금유출(Net Cash outflows)≥ 100%

□ (중장기지표) 순안정조달 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이용가능한(available) 안정적 자금/요구되는(required) 안정적 자금>100%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announces higher global minimum capital standards
12 September 2010


At its 12 September 2010 meeting, the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the oversight body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nounced a substantial strengthening of existing capital requirements and fully endorsed the agreements it reached on 26 July 2010. These capital reforms,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a global liquidity standard, deliver on the core of the global financial reform agenda and will be presented to the Seoul G20 Leaders summit in November.

The Committee's package of reforms will increase the minimum common equity requirement from 2% to 4.5%. In addition, banks will be required to hold a capital conservation buffer of 2.5% to withstand future periods of stress bringing the total common equity requirements to 7%. This reinforces the stronger definition of capital agreed by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in July and the higher capital requirements for trading, derivative and securitisation activities to be introduced at the end of 201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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