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가상의 화장품 마케팅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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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케팅] 가상의 화장품 마케팅전략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거시환경분석

2.산업분석

3.경쟁사분석

4.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선정

5.회사소개

6.고객과 경쟁자,차별화전략,positioning

7.4P분석

8.주력상품

9.주력상품의 차별화전략

10.Beautifuls-1의 미래예측

11.팀원의 프로필

본문내용
Ⅰ.정치적환경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관련된 정부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청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이 있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 기준으로는 CGMP, ISO9000, 미국 FDA, 일본 후생성등의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있다.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은 크게 제조·포장·판매(유통)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화장품법
1999년 9월 7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법률 제6,025호로 공포되었다.
기존의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던 화장품을 화장품산업의 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약사법에서 독립시켜 새로운 법률을 만들게 되었다. 화방품법안과 함께 부수적 으로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화장품을 의약품에서 분리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 고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의 구분이 모 호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화장품의 제조·유통·판매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각종 기준들이 포 함되어 있다.


2.화장품법시행령
2000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6,869호로 화장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일 은 2000년 7월 1일이다.


3.화장품법시행규칙
2000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령 제163호로 화장품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재정·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