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소수(소액)주주의 보호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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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소수(소액)주주의 보호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주제안권
Ⅲ.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권유
Ⅳ. 서면투표제
(참고) 기사 & 사례
본문내용
Ⅰ. 머리말

과거,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장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소수주주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경영이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즉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1. 내용
1998년 개정상법 제363조의2를 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한 자는 이사회에 대하여 회의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
또한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3항)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