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적재산권법 -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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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지적재산권법 -Patent Troll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Patent Troll의 의의
1. 개념 및 그에 관한 논의

Ⅲ.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1. 미국에서의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1) 친 특허정책

(2)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치

(3) 부실특허의 양산

(4) 특허권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5)특허침해소송의 특성

(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절차

2. 대한민국에서의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1) 전자, 통신 기술에 바탕을 둔 다수의 특허출원 및 특허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저렴한 특허소송비용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Ⅳ. Patent Troll의 현황

1. 지적 재산권 거래시장의 진화

2. 비실시회사의 유형

3. 대표적인 Patent Troll들
① Intellectual Ventures
(1) 개요

(2) 사업현황

(3) 활동 전략 및 사례


② Acacia Research
(1) 개요 및 현황

(2) 활동 전략 및 사례

③ InterDigital
(1) 개요

(2) 사업 현황

(3) 활동전략 및 사례

Ⅴ. Patent Troll의 순기능과 역기능
1. Patent Troll의 순기능
(1) 소규모 발명가의 보호

(2) 특허가치의 극대화

(3) 특허시장의 활성화

2. Patent Troll의 역기능
(1) 혁신의 저해
1) 연구개발의 부재

(2) 부당한 협상력의 행사

(3) 비용의 증가
1) 산업적 측면

2) 사회, 경제적 측면

(4) 사회적 편익의 감소

Ⅵ. Patent Troll의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1. 규제의 필요성

2. Patent Troll에 대한 대응방안
(1) 법적 규제 방안
1) 특허법적 규제 시도와 한계

2) 독점금지법 ·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2)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및 노력

Ⅶ. 대표적 분쟁 사례

1. MercExchange, L. L. C. v. eBay Inc.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평가

2.GSM기술 관련 소송

(1) 개요

(2) 특허소송에 관한 주요 내용

(3) 국내 업계의 대응 전략

3. JPEG 포맷기술 관련 소송

(1)개요

(2) 특허소송에 관한 주요내용

(3) 기타 소송내용

4.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Ⅷ.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특허침해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30조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특허침해죄를 범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Patent Troll로서는 고소의 제기 또는 그 취소를 협상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허법 제231조 제1항에서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물론 그 제품의 생산 활동에 투여된 설비까지 몰수의 대상이 돼 특허 침해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Patent Troll의 현황

1. 지적 재산권 거래시장의 진화
글로벌 시장에서 지적 재산권(IP)의 거래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03년 IP 거래시장의 규모는 3억 달러 내외인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급성장해 2008년에는 약 15달러, 추정 규모는 약 10억 내지 2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누적으로 40%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IP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 추세대로 양질의 특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지속된다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일단 외부요인 측면에서 지적 재산권의 행사는 다소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근 판례는 지속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법 개정 논의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