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의약분업 정책과정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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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시기별 정책과정의 쟁점과 참여자

1. 정책의 발단기

2. 정책의 지연기

3. 정책의 협력기

4. 정책의 갈등기



Ⅲ. 결 론



Ⅳ. 우리들의 생각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시민단체 합의안이 발표되자 이를 수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정책입안을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보건복지부의 대응 형태를 보면 관료정치의 속성을 그대로 표출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당시 이익집단이 분업연기를 시도하자, 시민단체에 떠넘기려는 인상이 강했다. 이익집단들이 분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복지부로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복지부 관료들은 내부적으로 시민단체 중재하의 협상이 아마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였다. 그런데 5월 10일 시민단체안에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 서명을 했다. 시민단체 합의안의 수용을 촉구하자 복지부는 처음에는 수용을 거부했지만, 약 2주일 지난 후에 분업안을 수용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료정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정책대안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내린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관료특유의 속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합의된 내용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의약분업 방안에 불만을 품은 의사협회는 5월 21일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원회의 방안을 수용하여 1999년 9월 17일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최종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종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며 구내의 약국개설은 금지하고 기존의 개설된 약국은 1년 경과 후 폐쇄한다. 보건소는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나 보건지소는 예외로 한다.
둘째, 의약분업대상의약품은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분업대상 예외 의약품의 범위를 추가한다.
셋째, 처방전 기재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 및 상품명을 병용하되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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