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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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 재해보상 규정

-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보험기술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 하에 재해 보상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 분산·경감 & 안정된 기업활동.

◎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한다.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산재보험과 민사손해배상의 이중 보상이 안됨.
- 산재보험 수급자가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를 한 액수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보상금을 손익상계로 공제하게 됨.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별도로 지급받고, 사업주로부터 산재보상 이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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