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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립대학(국립대학교)의 중요성

Ⅲ. 국립대학(국립대학교)의 지위

Ⅳ. 국립대학(국립대학교)의 등록금

Ⅴ. 국립대학(국립대학교)의 평준화

Ⅵ. 국립대학(국립대학교)과 통합네트워크

Ⅶ. 일본의 국립대학(국립대학교) 사례

Ⅷ. 향후 국립대학(국립대학교)의 발전 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립대운영특별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며 그 후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부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을 시사해왔다. 물론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안과 유사한 안이 한나라당에 의하여 상정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권을 주며, 종래 국고지원금과 기성회수입금으로 되어 있던 재원을 국고지원금과 자체수입금으로 변화시켰고, 모든 수입을 자체수입계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정의사결정주체 또한 종래 정부 및 기성회가 결정주체였는데 이를 대학별 재정위원회로 바꾸고자 한다. 이 법안이나 별도로 입법예고가능성이 있는 교육부안의 핵심은 국립대학이 스스로 재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국립대학을 사유화하고 기업식 이윤추구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취지는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대학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외국의 우수 대학원 대학에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보상시스템이 있어야만 외국의 우수한 대학원대학이 설립될 것이다. 외국의 명문대학이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들어온다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박애주의자이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나 하는 일이다. 외국의 대학이 국경을 넘어 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대학보다는 질 낮은 대학이 투기를 통한 이윤을 얻거나 학위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들어 올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의 공교육체계를 뒤흔들면서 우리 학문의 대외 종속의 심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고사되어가고 있는 대학원 교육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가져올 결과는 분명하다. 산학협력의 이름아래 학교기업을 설립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국공립대특별법이나 사학자율화정책과 결합시켜서 보면, 대학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대학을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계 대학은
참고문헌
○ 김용일(2001), 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교육정책,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교선택권 공교육정상화의 대안인가?, 교육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자료
○ 김배원(2007),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 국립대법인법(안), 이주호 의원 외 20인 발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 공청회
○ 박종필(2005),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고찰
○ 정진상(200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
○ 정진상, 학벌타파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