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자티전자 사후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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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자티전자 사후 조정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Ⅰ.

머리말

Ⅱ.

서 론



1. ○○전자의 성장의 경제적 배경



2. ○○전자 분쟁의 발생원인



3. ○○전자의 노동쟁의 과정

Ⅲ.

본 론



1. 단체협약의 사측 일방파기와 사측의 본사 이전문제

2. 임oo씨의 해고의 적법성 여부

3. (주)한국전기초자 사례

4. (주)대한페인트·잉크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5차 조정회의
2009. 8. 20. 5차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비교섭 대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여 해결한 후, 교섭 대산에 대한 쟁점사항은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조정을 제시하자 노사가 이를 수락하여 7개월간의 노사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대타협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조정안
1. 2009년도 임금은 동결한다.
2.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2009년 12월 초부터 진행한다.
4. 노사는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 2009년 8월 20일 노사합의서 내용을 합의함을 재확인 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1.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회사는 조합원을 포합한 전 사원 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회사 정상화와 조합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는 현 재 진행 중인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휴업을 실시하여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임금 부담을 축소하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훈련) 실시에 노동조합은 동의한다.
3. 고용유지조치(휴업)의 기간은 2010년 6월말까지로 하며 대상자는 47명으로 하고, 휴업 수당액 지급률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며 노동조합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원활하게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휴업기 간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4. 해고자 및 재징계 관련자 : 해고자 2명(임oo, 김oo)을 제외한 피징계자 전원에 대하여 재 징계하지 아니한다.
5. 민·형사 사건 및 oo지방 노동청, oo지방노동위원회 및 oo노동위원회에 각 계류된 사건은 노사가 각각 2009년 8월 26일까지 취하서를 제출키로 하여 사건을 모두 종결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