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1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
 2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2
 3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3
 4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4
 5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5
 6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6
 7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7
 8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8
 9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9
 10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0
 11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1
 12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2
 13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3
 14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4
 15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5
 16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6
 17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7
 18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8
 19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19
 20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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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교적차원의 장애인 연구와 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각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Ⅱ. 청각장애인의 실태와 현황
Ⅲ. 청각장애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분석
Ⅳ. 청각장애인의 기독교적인 상황 조사
- 선교 현황, 교회봉사 현황
Ⅴ. 종합평가 - 문제점, 대안 및 제언

본문내용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60dB 인 경우 6급 판정.
한 쪽 귀가 완전 청력손실 상태인 경우에도 반대측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아님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 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