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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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의 시행목적 (이유 배경)
2. 식품위생법의 전체적 체계
3. 주요 시행 내용
4. 식품위생법의 적용 (피해구제) 사례
5. 식품위생법에 대한 평가 (미흡한 점, 개선할 사항 등)

약사법
1. 약사법의 시행목적 (이유 배경)
2. 약사법의 전체적 체계
3. 주요 시행 내용
4. 약사법에 대한 평가 (미흡한 점, 개선할 사항 등)
본문내용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의 시행목적 (이유 배경)

☞ 일반적으로 식품이라 하면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천연 상태이거나 가공 또는 조리한 물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이 먹는 사료 등은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품의 원료라 하더라도 재배 중(논밭의 벼와 보리 등)이거나 사육 중(축사의 소와 돼지 등)인 경우에는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추와 무 등과 같이 즉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식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 중에서 질병의 치료․경감․예방에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은 건강과의 직접적 관련성으로 인해 일반식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 약사법에 의해 관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상에서 식품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된다.
정부는 이러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등에 관한 위생상 제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제반 식품위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 행정법의 하나로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 사항을 다루므로 식품위생 중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과는 구별된다.

※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경보전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 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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