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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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료급여법이란?
2.의료급여법의 연혁
3.법의 내용
적용범위
의료급여 보장기관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의 부담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4.부당이득
5.문제점 및 개정방향

본문내용
196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그 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 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의료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1976. 9 전국 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이 마련됨
1977. 1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
1977. 12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보호법을 제정
1985 의료부조 대상자를 신설, 전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
1991. 3 의료보호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종래의 의료보호
법을 전면 개정
1995. 8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
2001. 5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과거 의료보
호제도의 운영에서 노정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2001. 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10.9)
2007. 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2.28, 시행 ’07. 7. 1)
2009. 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2009. 1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⑧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보직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⑨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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