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론]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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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제론]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공동
Ⅱ. 제도의 배경 및 목적 : 박대규
Ⅲ. 제도의 개념설명 : 김현태
Ⅳ. 제도의 효과 : 김성수
Ⅴ. 제도의 시사점 : 박대규
Ⅵ. 우리의 생각 : 공동
본문내용
(1) 배출권의 할당
회원국들은 2005년 1월부터 부속서1에 규정된 에너지 산업, 철강산업, 광물산업, 그리고 펄프 산업 등에 대하여 각 기업별 배출량을 제한하였으며, 배출량의 허가에 있어서도 해당 기업에게 배출사항 및 배출시설물의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지침 제 4조(Greenhouse emissions permits), 제5조(Applications for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제6조(Condition for contents of the greenhouse), 제7조(Change relating to installations)

(2) 배출권거래의 근거규정 명시
할당된 탄소배출권은 공동체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간에 거래가 되며 제3국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배출권의 상호인정이 가능한 국가와의 거래만이 허용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할당받은 배출량 중에서 배출 후 잔여배출권량을 산정하여야 함에 따라 각 사업장은 최소한 매년 4월30일까지 동 사항을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침 제12조 (Transfer, surrender and cancellation of allowance)

(3) 배출권의 이월(Banking/Carry-over)
할당받은 배출권의 잔여량을 목표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유지시켜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월의 문제이다. 이는 탄소배출권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화폐의 경우에는 그 기능중의 하나가 가치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상품자체의 계약기간을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정하고 동 기간 내에서는 그 가치기능이 저장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금융상품 내에서는 그 내재적 기간의 범위, 그리고 화폐의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이를 이월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일반 금융상품 및 통화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월할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산업시설의 공동화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참고문헌
참고문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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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0628n17328
http://news.nate.com/view/20100618n12414
http://news.nate.com/view/20100402n11544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8&docId=1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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