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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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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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의 개요
Ⅱ. 관련 조항
Ⅲ. 판시 사항
1. 원심판결
2. 판결 요지
평 석
Ⅰ. 상호의 보호
Ⅱ. 상호전용권
Ⅲ. 우리나라의 상호제도의 문제점
Ⅳ. 사견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신청외 망 김동환이 1944년 서울 종로 2가에서 '고려당'이라는 상호 및 상표로 양과자 제조·판매업을 개시하여 1945. 9. 1. 위 상호로 영업감찰을 받은 이래 같은 업체를 경영하여 오던중 1971. 10. 1.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고려당'이 설립되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상표와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해 오면서 '고려당'이란 표장을 선전해 왔다는 사실과 매출액도 1990년에 230억원, 1991년에는 270억원이나 되고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판매대리점 및 직영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에게 '고려당'은 위 회사의 상호 및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사실, , 피신청인은 1991. 8. 1. 위 회사와 위 회사 제품의 마산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의 상표인 '고려당'을 상품에 관한 광고,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회사 마산대리점을 개점·운영함에 있어 위 회사의 연혁과 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였으나, 같은 마산시에서 1959년 7월 1일부터 이미 '고려당'이라는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해 오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호 '고려당'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상호의 사용의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