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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주주권 보호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설
Ⅱ. 중국 주식회사의 주주권 보호제도
1. 주주와 주주권
2. 주주권과 그 보호
Ⅲ.한중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제도의 비교
1. 주주총회의 의의 및 권한
2.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재분배의 문제
3. 주주총회의 소집
4. 주주제안권
5. 주주의 의결권
6.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7. 주주대표소송
Ⅳ. 중국 주식회사의 주주권 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자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의 보완
2.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입법 등
3. 주주의 정보취득권의 확대
4.위임장권유제도의 보완
5.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보완
6. 독립이사제도의 활성화
Ⅴ. 결론
본문내용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하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연속해서 180일 이상 회사 주식의 1%이상을 단독 또는 합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본 소송의 원고로서 주주 이외에 회사채권자도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통칙 및 계약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해결 가능하므로 회사 채권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정표, 전게서, 130면
② 피고적격
대표소송의 피고적격을 규정하는 입법례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한정식 입법례와 자유식 입법례가 그것이다. 개정 회사법 제152조 제3항은 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원고적격 있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은 피고적격에 있어서 피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식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적격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책임을 지는 경우, 지배주주 또는 실질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이외의 제3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남용함으로써 지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정표, 상게서, 131면
③ 책임의 시간적, 내용적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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